[뉴스데일리]다음달 1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재판이 미뤄졌다. 함께 재판을 받는 전 동업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을 오는 6월11일로 변경했다.

지난 17일 최씨의 전 동업자 안모씨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미루고 오는 6월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 전 사전 준비를 위해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씨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3년 4월1일 100억원, 6월24일 71억원, 8월2일 38억원, 10월11일 138억원 등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같은해 8월 안씨와 함께 성남시 도천동 땅을 모 신탁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증명서(4월1일자 100억원)를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는다.

아울러 최씨와 안씨는 같은해 10월 매수한 도천동 땅을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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