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는 법률 소외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고민을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방 소도시 읍·면·동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 변호사와 원격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번에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법무부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1444명의 변호사 중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52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경기도와 경상도, 전라도와 충청도, 제주도 등 5개 권역의 마을 주민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 원격상담 방식으로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 고민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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