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등기부상 1순위를 보장한다고 속여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 놓은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전기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울산 동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아파트에 담보가 없어 세입자가 등기부상 1순위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B씨를 속여 전세계약을 한 뒤 계약금과 잔금으로 총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3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받았고, 이로 인해 B씨와 전세계약 당시 채권최고액이 2억52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9월 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기망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큰데도 일부만 변제가 이뤄진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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