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시사 종합일간지에 근무하며 경찰서와 관공서 등을 출입한 경력을 내세워 유흥업소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업주를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상습공갈, 강제추행,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63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던 B씨에게 "내가 뒤를 봐주면 단속당할 일이 없다"며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총 4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구 삼산동 일대 식당과 술집 등을 돌아다니며 7명의 피해자로부터 보호비와 부조금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C씨가 '보도방'을 운영하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150만원과 133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고, 유흥주점 여주인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10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 같이 죽지 혼자는 안 죽는다"며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리겠다고 유흥업소 업주 D씨를 협박해 허위진술하도록 강요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유흥업에 종사한다는 약점을 잡아 장기간 반복적으로 갈취와 협박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영업을 접고 이사하거나 폐업을 생각한 업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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