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고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작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개월여만인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이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터라 검찰은 이날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이 전 부사장은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각 펀드 판매사의 투자자 대상 판매사기,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사냥꾼 일당의 회삿돈 횡령 의혹, 청와대 관계자 등 고위 공직자·정치권의 비호 의혹 등 여러 갈래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라임사태' 주요 인물 관계도.

이 전 부사장은 이런 모든 의혹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팀장도 앞서 구속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과 이 전 부사장을 도와 라임 펀드 자금을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