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민 10명 중 4명은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범죄유형으로 '성범죄'를 꼽았다.

법무부는 57회 '법의 날'을 앞두고 지난 7~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 223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우리 국민의 법에 대한 의식과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의 역할'을 주제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하는 범죄유형 2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성범죄가 39.6%(응답수 17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년범죄 23.6%, 공무원 뇌물범죄 등 부패범죄 20.5%, 기업인 경제비리 범죄 12.8%, 마약·도박 범죄 3.5% 순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냐는 질문엔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0.7%, '별로 그렇지 않다'는 14.4%, '보통'은 17.4%였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는 49.5%가 '단속이 되지 않거나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가 미흡해서라는 응답이 32.9%로 뒤를 이었다. 법무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2개 선택)에 대한 문항에서도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검찰개혁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30%), 범죄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인권정책(16%), 전자발찌,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 등 범죄예방 정책(9.1%) 순이었다.

가장 관심있는 법(2개 선택)으로는 각종 범죄 등 형사사건 관련 분야(40.8%)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최저임금제 등 근로자 권리나 의무 관련 분야(21%)였다. 올해 '법의 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념식 대신 온라인 영상을 통해 인간 존엄을 지키는 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내레이션엔 배우 한지혜씨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1964년 제정된 '법의 날'은 세계 여러 나라 관례에 따라 5월1일이었으나, 2003년 이후 한국 최초 근대적 의미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짜(1895년 4월25일)를 고려해서 4월25일로 변경해 기념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n번방' 사건과 코로나19로 인간 존엄에 대한 보장과 삶에 대한 법의 보호가 절실한 때"라며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성범죄 엄정 대응, 공정사회를 위한 법제개선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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