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

[뉴스데일리]대법원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 사건을 두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다음 달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의 핵심은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2명 이상이 관여한 경우 이를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화가와 조수의 구별 기준 ▲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 조씨가 직접 제작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의 본질적인 동기인지 등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의 결론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작업에 참여한 송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했다. 완성 단계에서 작품을 넘겨받은 뒤 덧칠을 가미해 그림을 전시·판매한 것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본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조씨 양측 의견을 들어 예술 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쟁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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