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2012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서 공무상 기밀누설·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전 용산서장(52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증죄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기밀 유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2012년 12월 김 전 서장은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국정원 관계자에 알려주고 중간 수사 결과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건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국민의당 의원)의 모해위증 혐의 재판에서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 소속인 것을 몰랐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서장의 위증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과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김 전 서장 측도 유죄로 인정받은 위증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원심이 법리나 사실관계를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서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 선서 이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된다”며 “기록상 판단해보면 김 전 사장은 당시 A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