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하고 조작된 증거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의 허위채권을 취득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학법인의 재산을 착복하고자 사법제도를 이용해 ‘사인 간 채권’으로 강력한 효력이 있는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권한을 만들었다”며 “수차례 연습해 소송서류를 위조했고, 자신이 원고와 피고를 모두 수행하는 ‘셀프소송’을 제기해 이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재산을 쌈짓돈으로 사용했다”며 “학교법인을 선량하게 관리할 의사가 없었고, 법과 제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용했다”고 질타했다.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재단운영자 등과 공모해 거액의 금액을 수수하면서 사전에 문제를 유출했다”며 “교원 임용에 대한 희망으로 피나는 노력을 한 다른 응시자들을 채용시장의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그럼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조씨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사회적 문제를 촉발해 수사된 게 아니라 유명하고 이슈가 되는 사람을 친형으로 두고 있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렇다고 결과와 평가가 달라질 수 없지만 재판부가 양형에서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부정한 돈을 받아 학교의 명예와 사회에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늬우치고 있으며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범인도피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 12일 조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2008년 이를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학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이 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강제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또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소송 및 아파트 명의 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 2명을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외 에도 조씨는 지인 박모씨와 조모씨를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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