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의 투표조작 의혹과 관련 앞선 수사가 부실했다며 재수사에 돌입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6일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그램의 조작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이 맡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림)는 지난해 12월 CJ ENM 소속 제작진인 PD 안모씨와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프로듀스 시리즈 생방송 경연에서 투표결과를 조작해 최종 데뷔명단을 바꾼 혐의다. 보조 PD 이모씨는 안 PD 등과 같은 혐의로, 기획사 임직원 5명은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프로듀스101 진상규명위원회'는 '프로듀스101 시즌2'에서 안 PD가 벌인 사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이 잘못됐다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장에는 '피해자를 기획사로 봐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이 공소장에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CJ ENM을 적시했는데, 짜여진 판에서 농락당한 것은 다름아닌 기획사들이라는 주장이다.

서울고검은 '프로듀스101 시즌2'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다른 부분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그램의 최종회 사전 온라인투표와 생방송 유로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행위가 다른 시즌3,4 프로그램처럼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기각된 부분에 대해 재항고할 계획이다.

앞서 CJ ENM은 연습생들 간의 최종득표수가 일정한 표차로 반복되면서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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