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바이오 기업 신라젠 주주와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신라젠 사무실과 이 회사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신라젠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21일 신라젠 서울사무소와 문은상 대표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회사 임원들이 면역항암제 '펙사벡' 임상3상 중단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문 대표가 신라젠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젠은 2014년 문 대표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고, 문 대표는 2015년 12월 31일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을 10.6%까지 확대했다.

검찰은 이 회사 경영진이었던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54)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56)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08~2009년 이 회사 대표이사를 지냈다.

곽 전 감사는 문 대표와 친인척 관계로 2012~2016년 감사와 사내이사직을 맡았다. 검찰은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 주식 거래 정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해 8월 부산 본사와 서울 여의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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