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 위반 사범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 위반사건으로 총 21명을 경찰에서 송치받았다.

검찰은 이 중 10명을 불구속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했다. 나머지 11명 중 10명은 불구속 수사, 1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미국에서 입국한 뒤 외부 사우나와 식당을 이용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한 60대 남성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에서도 위반사범 1명에 대해 구속 수사 중이다.

의정부경찰서도 자가격리 중 휴대전화를 차단한 채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돼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 이후에도 재차 무단으로 이탈한 20대를 구속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도적·반복적·계속적 격리거부 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 외 모든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분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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