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법원 시설과장이 시공사로부터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법원 시설과장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윤중현)는 부산고법 전 시설과장 A(60)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고법 시설과장으로 있던 A 씨는 부산서부지원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시공업체 대표와 현장 대리인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금품 6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시공업에 대표이사 B(61) 씨와 현장 대리인 C(48) 씨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돼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검찰은 A 씨가 받고 있던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1월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각했다.

검찰은 A 씨가 뇌물 1천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해 4월 1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때도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무원 뇌물 사건이고 수수 액수도 많은 데도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누가 봐도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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