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네팔 현지에서 얼굴사진 합성을 통해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대리 응시를 부탁하거나 시험을 대신 봐준 네팔인 58명을 검거했다.

한국인이 합성사진을 이용해 토익 등 영어시험을 대리 응시한 사례는 있으나, 이번처럼 외국인이 실제 응시자와 대리 응시자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치른 사례가 적발된 것은 최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한 네팔인 6명과 대리응시를 부탁한 네팔인 52명을 검거했다.

이 중 돈을 받고 대리응시한 5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1명과 시험을 부탁한 네팔인 52명은 강제퇴거시켰다.

출입국당국은 사증(비자)발급 신청 때 사진과 입국 때 사진을 분석하던 중 합성사진을 내 불법입국한 네팔인이 적발되자 유사 수법으로 입국한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바이오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합성사진을 이용해 불법입국한 것으로 의심되는 네팔인 72명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국내취업이 가능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시험 점수를 얻으려고 브로커에게 100만~700만원을 주고 대리응시를 의뢰했고, 응시표에 실제 응시자와 대리 응시자 얼굴을 포토샵으로 합성한 사진을 붙여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시험을 봐줘 구속된 A씨(30)는 네팔에서 한국어 강사로 1년 넘게 일하면서 수강생에게 접근해 대리시험을 제의, 네팔인 5명의 시험을 대신 봐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같은 날 오전과 오후 2번이나 대리응시를 하기도 했다.

네팔에 체류하는 현지 브로커 B씨(52)는 14년간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퇴거된 이후 카트만두에서 한국어학원을 운영하며 대리응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붙잡힌 네팔인 대부분은 200점 만점에 175점 이상의 고득점자였고, 2명은 만점을 받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시험문제를 읽지 못할 정도로 한국어가 서투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당국은 네팔인 현지 브로커에 대해선 외교 경로를 통해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대리 응시 브로커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확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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