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학술대회 발표물과 특허 출원 관련 공동연구자에 아들의 이름을 올려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도운 대학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교수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들 B(3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됐다.

청주의 한 사립대학 전임교원으로 재임한 A씨는 2011년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제작자 명단에 자기 아들인 B씨의 이름을 허위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원으로도 일한 A씨는 업체 의뢰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 하면서 아들 이름을 공동특허권자에 허위로 올린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포스터 제작과 특허출원 연구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만들어준 가짜 스펙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한 대학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해 현재는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전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교육부가 진행한 전국 대학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지난해 대학에서 직위해제 됐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처음부터 의전원 입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진로와 관련해 사용할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고, 실제 의전원 입시에서 주요하게 사용됐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을 가져온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한 의전원 탈락자가 존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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