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남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A(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전 유성구 한 결혼식장에서 피해자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앞에 있는 하객에게 접근한 뒤 "돈을 대신 전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8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하다 8번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준범 판사는 "즐겁고 행복해야 할 다른 사람의 기억을 망치는 소위 축의금 책략 절도"라며 "죄질이 불량한 데다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이나 범행 방법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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