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단기체류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두 자릿 수로 감소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억제 차원에서 지난 주부터 시행한 '무사증 입국 제한조치'의 효과로 보인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단기체류 외국인(사증면제협정·무사증허용·단기방문사증 입국자)은 입국제한 조치가 적용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일평균 87명이 입국했다. 지난 15일에는 77명, 16일 70명, 17일 103명, 18일 102명, 19일 81명이다.

이는 제한조치 이전인 지난 1~12일간 일평균 단기체류 입국자 186명에 비해 53%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기간 단기체류 입국자 일일 평균 4만5699명(총 22만8496명)과 비교하면 9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13일부터 해외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실시하는 국가 중 90개 국가의 국내 무비자 입국을 중단해오고 있다. 또 같은 날부터 기존 단기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외국인에 대한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했다.

자격별로 보면 지난 1~12일간 일평균 사증면제협정(B-1) 입국자는 48명이었으나, 입국제한조치가 적용된 15일에는 0명, 16일 4명, 17일 11명, 18일 3명, 19일 9명이 입국했다. 입국한 이들은 제한조치 대상이 아닌 국적의 외국인이거나, 입항 선박의 선원이다.

관광·방문 목적의 무사증입국 허용(B-2) 입국자는 지난 1~12일 일평균 88명이었으나, 지난 15일 이후에는 일평균 50명으로 43% 감소했다. 입국한 50명은 대부분 미국인으로 제한조치 대상이 아니다. 선원교대 목적 입국자도 지난 1~12일 일평균 51명에서 지난 15일 이후 일평균 27명으로 47%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 6일 이전 발급된 모든 단기방문(C-3) 사증 효력정지 조치로 단기사증소지 입국자도 지난 1~12일간 일평균 80명에서 입국제한 조치가 적용된 지난 15일 이후 일평균 5명으로, 94% 급감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단기체류 목적 외국인 입국자는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제한조치에서 제외된 유학생과 국민의 배우자, 기업초청 기술자, 산업인력 등 장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지속되고, 항공편 운항이 불규칙함에 따라 일별 외국인 입국자 수의 편차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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