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뉴스데일리]법원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게 보석 결정으로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된다.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한다”며 “피고인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밖에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접촉 금지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참석 불가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는 등의 보석 조건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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