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교내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는 조무성(78) 광운학원 전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아 실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판사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교비를 약 4년 동안 피고인(조 전 이사장) 소유의 주거지 경비원 및 운전기사 급여로 사용한 것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조 전 이사장이) 광운학원에 재정적으로 기여해 왔고 현재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94회에 걸쳐 교비 약 1억6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돈을 자신의 주거지 경비원 박모씨의 월급 143만5670원을 포함해 경비원 급여, 이사장 전용차량 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이사장은 이 기간 동안 광운대학교를 운영하는 광운학원 이사장으로 재임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017년 4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조 전 이사장은 부인 이모(62)씨와 2011년 12월1일 교내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공사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2012년 2월 광운전자공고 교사 채용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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