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린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을 강제 추방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베트남인 선원 A씨 등 7명에게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자 의무 격리가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자가격리지 이탈로 추방 조치가 내려진 외국인은 8명으로 늘었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입국 이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동료 숙소에서 지냈고, 6일에는 어선을 타고 조업까지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상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한 뒤 14일 추방했다. 서울 소재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경남 김해로 일을 하러 내려간 베트남인 부부도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취업 혐의 등으로 같은 날 추방했다.

외국인 유학생 4명에 대해선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이 내려졌다. 군산 소재 대학교에 다니던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에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5시간 가량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던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도 3차례나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자가격리지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앱이 깔린 핸드폰을 두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항 등에서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하던 중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29명, 동의 이후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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