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데일리]법원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0기)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표현덕·김규동)는 특검이 신청한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안사건의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지난 2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형사 1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당시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 17일 재판때 삼성이 미국 연방 양형기준을 참조한 준법감시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한다면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했다"면서 "반면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들은 기각 결정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법관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때 검사나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별도 재판부가 심리를 하는데, 최종 판단이 나올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도 중단된 상태였다.

법원이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특검은 추후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항고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는 수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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