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46)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과 형법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오전 김 전 행정관을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해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한 김 전 행정관은 수천억 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녹취록에서 장 전 센터장은 김 전 행정관을 '14조를 움직이는 키맨'으로 묘사했다.

장 전 센터장은 녹취록에서 '라임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배중)의 로비력을 언급하며 그가 김 전 행정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금으로 라임 펀드를 인수할 거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해당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김 전 행정관을 보직 해임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수원여객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의 주범격인 김 모 전 전무(42·수배중)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다. 김 전 회장도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데 그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월 잠적했다. 김 전 회장이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인 이종필(42·수배중) 전 라임 부사장에게 김 전 행정관을 소개해 중 인연이 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에 동생을 취업시켜 이득을 챙겼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금감원의 라임 조사 현황을 파악한 뒤 김 전 회장에게 이를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르면 17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주가를 조작해 수억원 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2명을 지난 14일 체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 등 2명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등을 운영하며 다수의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등에 증자, 신사업 추진 등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주가를 부양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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