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가 구속을 피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7)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피의자의 관계, 언론 보도 경위, 피해자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부 범죄 사실에 의문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고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수사가 계속됐으나 피의자가 수사에 계속 응하고 있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적다"며 "피해자 조사가 끝났고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할 가능성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목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인천 모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2018년 11월 피해자들의 첫 폭로가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인 최근 김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