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마스크 사기업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결과 30여명의 유통교란 사범들이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약 600만장의 마스크는 공적판매 형식으로 시중에 유통됐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부장검사)은 “3명의 유통교란 사범을 구속, 27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3월2일 편성된 후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 70여개 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필요 시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가짜 마스크 등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용품은 압수하고, 유통 가능한 보건 용품은 공적판매 확약서 등을 받아내 공적 마스크로 약 600만장이 공급되도록 했다.

기소된 이들 중 두드러진 사례는 필터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마스크 완성품을 돌려받아 되파는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경우다. 한 필터 제조업체 대표 A(58)씨는 필터 공급 대가로 마스크 완성품 7만여장을 받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아울러 수사팀은 필터 수입에서부터 마스크 판매에 이르기까지 보건용품 생산 단계별 문제점을 정리해 지난달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기소를 기점으로 전담수사팀은 사실상 정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지휘체계는 남아있지만 파견된 전담수사팀 인력은 모두 각 부서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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