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정씨 측은 13일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를 조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정 교수 측의 정확한 불출석 사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재판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은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지만, 결국 정 교수 자신의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일종의 피고인 신문에 해당하는 것이다"며 증인출석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재판부는 우선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은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만약 정 교수가 결국 나오지 않을 경우, 검찰과 조씨 측에 상의해 재판 진행 계획을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7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다음달 18일 최후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조만간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항목에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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