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뉴스데일리]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구속 피의자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무분별한 검사실 출입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검사실 출석 조사를 줄이고 구치소 방문이나 원격 화상조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취지다.

개혁위는 13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모든 검찰 조사는 방문 또는 원격화상으로 하고, 출석조사 시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호송하도록 법령의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 등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 경찰은 대부분 구치소 등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반면,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조사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5년간 공무상 접견 등 전국 교정시설 방문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만4470건 중 경찰 방문조사는 4만9754건으로 전체 91.5%에 달했다. 반면 검찰 방문조사는 46건으로 전체 0.86%에 그쳤다. 나머지 7.64%에 해당하는 4669건은 보호관찰관 등을 통해 이뤄진 조사다.

개혁위는 이런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으로 수용자를 호송하고 경계·보호하는 교도관의 업무 부담이 크고, 검찰청 직원과의 위화감으로 인한 사기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남용 사례'도 지적했다. 최근 1조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징역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A씨가 다른 사건 제보를 이유로 일주일에 3~4회씩 검사실에 나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사실 전화를 이용해 또 다른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 보도다.

다만 개혁위는 현재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인력 운용 현황, 수사관행 등을 고려해 검사실 출석조사는 단기적으로는 수용자가 피의자인 경우만 출석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 경우에도 죄명·소환사유·장소와 동의 여부 등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수용자 본인에게 보내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권고안을 존중해 수용자 수사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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