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10여년간 한 곳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의 경우, 계약직이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갱신 기대권이란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면 고용주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약 13년간 울산광역시립예술단의 부지휘자를 맡아온 A씨는 2018년 2월 갑자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예술단을 운영하는 울산시와 약 1~2년 단위로 수차례에 걸쳐 위촉계약을 맺어왔는데, 울산시가 2016년 체결한 계약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A씨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A씨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2016년의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울산시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가 같은해 8월 이를 기각하자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울산시는 "A씨의 경우 같은 직업군 내 근로소득 상위 25%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2년을 초과하게 했는데 울산시는 A씨가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A씨 측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2005년부터 위 합창단의 부지휘자로 근무해 온 A씨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울산시는 2018년 1월께 갑자기 '예술단원과는 10년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울산시가 2년을 초과해 A씨를 근로자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A씨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13년간 7회에 걸쳐 부지휘자로 재위촉됐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위촉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됐을 것이므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울산시의 통보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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