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배우 주진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를 받는 박모(40)씨 등 2명을 붙잡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 등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으며, 최근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이 중 5명에게서 약 6억 1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피해자 3명은 돈을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약 2∼3개월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박씨 등에게 돈을 보낸 피해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주진모 측은 개인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후 사생활 유출을 협박받고 금품도 요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주진모와 다른 유명 배우와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라며 캡처 형태의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연예인이 누구인지, 돈을 보낸 5명은 각각 얼마를 보냈는지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관련된 사안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박씨에게 범행 일체를 지시하고 공모한 '주범'이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현지에 공조 요청을 한 상태다.

경찰은 검거한 이들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분석, 진술 등을 토대로 중국에 머무르는 주요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 있는 주범으로 보이는 인물을 특정해서 현지 당국과 협조 중"이라며 "중국 측과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의미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중국 측 일당의 지시를 받아 '몸캠 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세탁해 외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문모(39)씨 등 2명도 함께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몸캠 피싱은 카카오톡 영상 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 등을 요구하는 범죄를 뜻한다.

문씨 등은 지난해 9월∼10월 몸캠 피싱 피해자 2명에게서 받은 190만원을 중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외에도 추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연예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수익을 계속 추적 중인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붙잡힌 박씨 등 일당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했다.

조씨는 과거 성(性) 착취 동영상 등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주진모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범행 수법, 범죄 패턴 등을 분석했을 때 (조주빈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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