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독방을 알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53·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변호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지난 2016년~2018년 3명의 수감자로부터 '돈을 주면 독방으로 옮겨주겠다'고 해 3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변호사가 독방 제공을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34)씨의 동생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씨 동생 측은 1100만원을 건넸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1심은 "김 변호사는 먼저 대가로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해 받았고,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대가로 알선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여자들에게 연락해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한 것처럼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200만원 추징을 명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받은 돈보다 적다. 추징액을 모두 공탁하기도 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2200만원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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