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사법행정자문회의가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는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9호 회의실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위원 9명이 전원 참석했다.

자문회의는 그간 전용차량 개선방안을 놓고 여러 차례 논의해왔다. 올해 초 열린 회의에서 한 위원은 "수십 년 전부터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 제공받던 고등부장 전용차량을 특별한 보완조치 없이 폐지하는 것은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않는다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사장 전용차량 지급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고등부장 출퇴근용 전용차량을 유지하는 경우 부정적 여론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문제가 된다"는 반대의견도 제시됐다.

이같이 전용차량을 이전과 같이 그대로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의 참석자들은 재판업무를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는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다만 각급 법원장과 대외기관 업무수행이 필요한 일부 보직자에 대해서는 전용차량 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변경 배정기준 시행시기와 보완조치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검토를 거친 후 다음 회의때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식재판청구와 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법원은 앞으로 약식명령 사건 기록을 바로 정식재판부로 보내지 않고, 다시 검찰청에 보내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약식사건 기록에 첨부된 내용을 보고 법관이 예단을 갖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같은 증기분리제출시행제도 확대는 2020년 하반기에 일부 법원에서 시범실시한후 2021년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전국법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또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판결문을 제공하고, 판결문 외 기일통지서 같은 소송서류도 시각장애인의 신청에 맞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연구도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또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개선 방안을 연구할 논의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이날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 등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논의경과를 들었다.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본격적인 논의는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5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