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황우석 테마주’라며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가조작 사범 김모씨(46)씨와 윤모씨(52)에 대해선 징역 2년,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씨(49)와 전 이사 김모씨(46)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투자자로 가담한 혐의를 받은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장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호재성 정보를 꾸며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26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홈캐스트 인수를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지만 영업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자, 신씨와 함께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바이오 업체 에이치바이온과 줄기세포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며 서로 거액을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4년 4월 홈캐스트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등 상호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홈캐스트 주가가 3000원대에서 1만5000원 가까이 치솟자 장씨는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주식을 매각해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황 박사의 경우 사전에 범행 계획을 알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정황이 없다며 입건하지 않았다.

1심은 "정상적 방법으로 홈캐스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욕심으로 사기적 부정 거래에 가담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주가조작 사범 김씨와 윤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거래 이후 인위로 부양해 형성된 홈캐스트 주가가 일거에 폭락하거나 경영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보이진 않았고, 당시 매수했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재산 손실이나 직접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장씨에게 선고했다.

김씨와 윤씨에 대해선 1년씩 형량이 줄어든 징역 2년과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공시와 관련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