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스데일리]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조 회장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리적인 쟁점을 두고 타투겠단 의지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8일 오전 10시10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출석 의무가 있는 조 회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현직 회장이 피고인으로 서는 자리인 만큼, 재판을 보기 위해 온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들과 변호인들로 방청석은 남은 자리 없이 꽉 채워졌다.

조 회장 측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면접 위원을 검찰 측이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만약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도 본인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부디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 보시고 심도있는 심리를 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그 부분은 1심서부터 주장돼 왔지만 검찰 측은 특정이 필요하지 않단 입장"이라며 "원하시면 검찰에서 면접 위원이 특정될 필요 없다는 사실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1시에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이 2013~2016년까지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에 개입했다고 봤다. 이런 과정에서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합격자 성비를 남녀 3대1로 조정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조 회장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명시적으로 지시 안했다고 하더라도 알리는 것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 충분하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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