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부모의 해외 체류 요건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학생 A씨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중 해당 부분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가운데 학생의 부모인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의 해외 체류 요건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부모 중 해외근무자의 경우 1095일 이상 해외에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체류하고 있는 점 등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아울러 학생에게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의 이수 기간 및 일정 체류 기간 등을 요건에 담았다.

A씨는 "부모의 해외 체류 가능성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인정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전형 사항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부모의 해외 체류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며 "매년 수립·공표되는 게 예정돼 있는 점, 해외에서 체류하며 이미 규정을 예상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전형이 A씨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일반전형의 예외로 창설된 특별전형"이라며 "일반전형을 통한 진학 기회를 전혀 축소하지 않음으로 기존의 교육 자원 및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에 관한 일반적 제한이나 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전형 사항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졌던 지원 자격 중 해외 체류 요건을 표준화한 것"이라며 "국내 교육 과정 수학 결손이 불가피해 대학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갖기 어려운 때로 지원 자격을 한정하고자 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아울러 A씨 아버지가 함께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헌법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