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재가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체육회 임원들에게 특정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예산을 지원해줄 것처럼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공직선거법 85조 2항의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2018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나 사회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 제공을 약속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공직선거법이 확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보호법익으로서 누구든지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선거운동에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면,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어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뿐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도 발생한다"면서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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