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앞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노트북 등을 이용해 메모할 수 있다.

경찰청은 6일부터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관계인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전국 경찰서에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메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메모가 필요한 내용을 손으로 받아적었고 변호인의 조력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변호인이 전자기기를 사용해 메모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로 변호인 조력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호인이 메모를 이유로 경찰 조사 중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조사 과정을 촬영·녹음해 수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계속해서 협력해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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