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위헌의견이 5명으로 합헌의견 4명보다 많아 '아슬아슬'하게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합헌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위헌이나 다름없는 결론이어서 향후 법률 개정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헌재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 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5조 4항 1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헌의견이 다수의견(5명)으로 나왔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위헌결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우리 법체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해 타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하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부정한 청탁 없이도 직무와 관련해 이득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조 1항)

같은 법 제5조 4항에서는 수뢰액이 3000~5000만원이면 5년이상의 유기징역, 5000만원~1억원 이면 7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이 1억원을 넘어가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양형을 대폭 가중했다.

이는 공무원의 뇌물죄와 비슷한 구조인데, 금융기관은 공공기관과 같이 특별한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에 준해서 특별히 강화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법정의견(합헌)을 통해 “수수액이 증가하면서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커지므로 수수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가중처벌의 기준을 1억원으로 정하면서 징역형의 하단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며 "가중처벌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영진·문형배 재판관 등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법체계상 부정한 청탁 없이 직무와 관련해 수재 행위를 한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해당 조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발전·확대로 금융기관 임직원 업무가 다양화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도 법정형 하한을 징역 10년 이상으로 정해 법관이 감경을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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