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불법 마스크를 사들인 뒤 비싸게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통 브로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유통업자 표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표씨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그 용기나 포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은 이른바 벌크 상태로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씨가 유통시킨 마스크가 의약외품이라는 점에 비춰 기재사항 위반의 문제와 마스크 자체의 품질 내지 안전성 결여의 문제는 구별돼야 할 것'이라면서 '마스크 자체의 효능 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에 대해 표씨와 같은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표씨,이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표씨 등은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모씨가 불법으로 제조한 마스크를 구매해 시중에 유통하고 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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