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3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항공업계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며 “심사과정에서는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 건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건은 미국·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도 신고했고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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