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조씨의 구속 만료기간은 오늘(2일)이다.

다만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조씨는 최대 6개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20일 예정된 조씨의 공판에 정 교수의 증인 신문이 남아있다는 점도 영장 발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지난 23일 검찰은 “관련 사건의 경과나 중형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계속되고 있고, 공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도 남아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거의 다 조사됐고 굳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비공개로 구속영장 심사를 벌여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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