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뉴스데일리]서울시가 잠실종합운동장에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스루(walkthrough) 방식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3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입국자들이 증상이 있든 없든 귀가하기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하게 된다.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내일(4월 3일)부터 서울 거주 입국자들에 대해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해외 입국자들이 많은 서울시가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서울 거주자는 공항에서 발열체크를 거친 뒤 유증상자의 경우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들은 집으로 가기 전에 잠실종합운동장에 마련된 해외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또는 해당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 시장은 "이것은 일단 귀가하게 되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별도로 선별진료소에 나와 검사를 받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입국 즉시 검사를 받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잠실종합운동장에 마련될 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의 규모는 하루 평균 약 1천명의 진단검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서울시는 입국자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공항에 8대의 리무진 버스를 따로 마련해서 이송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박 시장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2주간은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증상이 발현되면 즉각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입국자들은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에 대해 입국 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입국과정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박 시장은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기간에 최대한 접촉을 피해야 하며 가족들도 철저하게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만약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이탈한 것이 적발될 시, 무관용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4월 5일부터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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