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1조6천억원대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임원을 1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모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을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구체적인 체포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는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사태를 키운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경기도 안산의 스타모빌리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이 회사는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되는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상장사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에서 이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자금이 수백억원 규모로 횡령된 정황 등을 포착하고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골프장은 스타모빌리티가 직원 명의로 회원권을 갖고 있던 곳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회사 실소유주인 김 회장이 회원권을 이번 사태와 관련된 로비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골프장 사용자 명단 등을 확보해 관련 있는 인물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라임 수사팀에 인력 보강을 마친 뒤 라임 사태 관련자들의 신병을 연이어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이 전 라임 부사장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다.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자사 고객에게 펀드 수백억원어치를 팔아치운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경찰도 김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인 김모 씨를 체포했다. 수사기관들은 구속 피의자들을 상대로 잠적한 이 전 부사장, 김 회장 등 핵심 피의자의 소재 등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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