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고,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험장에서 제공된 시험용 법전엔 관보에 공고된 원문대로 법령이 수록돼있어 헌법, 민법·형법 등 15개 법령이 국·한문 혼용이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법전 을 바탕으로 한글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는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시험시작 뒤 응시자 본인확인 절차에 걸리는 최소시간과 종료 뒤 답안지 회수준비를 감안해 시험시작 30분이 지난 뒤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다.

법무부 측은 "응시자의 수험권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수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시행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추가적 감독인력 확보, 관련 시험 관리 매뉴얼 정비 등 철저히 대비해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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