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승명는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인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김 회장과 함께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지역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 A 씨의 공범이자 전 수원여객 경리 총괄 임원 B 씨 등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수사를 벌였으나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다.

B 씨는 이들보다 먼저 해외로 출국한 뒤 자취를 감춰 이 사건 수사는 한동안 답보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 회장과 A 씨의 해외 출국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춰 이들이 국내에 있다고 판단, 추적을 이어가 지난달 30일 스타모빌리티 이사회가 열리던 경기도 모처에서 A 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스타모빌리티 이사회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한 A 씨를 압박해 김 회장을 검거할 계획이지만 A 씨는 현재 김 회장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라임자산운용 판매사인 대신증권 장 모 반포 WM센터장의 녹취록에서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으로 지목됐으며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라임 사태와 스타모빌리티 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도 검거팀을 구성해 김 회장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김 회장 등의 수원여객 사건만 맡고 있어서 김 회장을 검거한 뒤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하면 서울남부지검에서 김 회장을 넘겨받아 라임 사태와 스타모빌리티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A 씨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김 회장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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