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는 1일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가 불가능한 해외 입국자 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자 시스템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와 연락처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 후 지자체 담당 직원 이메일로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해당 앱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2G폰을 쓰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입국자 정보를 수기로 작성해 1일 4회 지자체에 제공하던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개선 방안은 입국심사 후 최소 2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정보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또 오는 7일부터 심사관이 시스템에 입력한 주소·연락처가 자동분류돼 해당 지자체가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 당국과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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