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정수기 회사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에게도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인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합의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퇴직한 정수기 수리기사 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총 1억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 8명은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5∼13년간 정수기 설치·점검 업무를 맡다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퇴직금을 지급받자 그간의 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휴일수당 등도 달라며 재차 소송을 냈다.

회사는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수행 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과 성과에 초점이 맞춰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A씨 등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회사 측은 "용역위탁계약은 원고들의 매월 실적 및 판매건수에 따라 모든 법정 수당이 포함된 용역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이므로 추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주장대로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근로자들이 수당을 전적으로 포기하게 돼 불이익하다"며 "그렇다고 이를 상쇄할 이익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A씨 등이 고객 방문 시간에 맞추기 위해 대체로 오전 8시30분 이전에 출근했고, 회사가 요구한 하루 평균 업무량을 맞추려면 오후 4시 이후 퇴근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루 8시간을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했다.

A씨 등의 소송을 대리한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들도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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