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12조원 패키지 신속지원 방안

[뉴스데일리]내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한 1000만원 대출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로 운영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돈 줄이 막힌 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주고, 대출 상담 및 신청으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창구 확대..5일내 신속지원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2조 규모로 연 1.5% 금리의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시작한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상담→서류신청→현장실사→보증심사→보증서 발급→은행 대출’ 절차를 거친다. 종전에는 이같은 절차가 1~2주 이내에 끝났지만, 최근 신청이 폭주하자 정부가 대출 창구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긴급경영자금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에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 상품은 성격과 금리는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시중은행은 3조5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대출에 집중한다. 신용등급이 1~3급의 고신용자는 내달 1일부터 대출금리 1.5%로 3000만원 한도내에서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0.5~0.8%에 달하는 보증수수료가 없고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하는 기업은행은 신용등급 1~6급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행은 내달 1일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개시한다.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기업은행에 위탁하기로 했다. 대출·보증을 동시에 진행해 집행 기간을 5일 내로 줄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은행 대출의 경우 시행 초기인 4월 하순까지 신청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처리 기간이 2~3주가량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배정한 2조7000억원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푼다.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아닌 소상공인진흥기금 1000만원 직접대출(지역신용보증 불필요)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수요자(소상공인) 중심의 업무체계

수요자(소상공인) 중심의 업무체계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 시행 …필요서류도 간소화

소상공인 중심의 신속한 정보제공과 대출신청 부담도 완화된다.

먼저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 신용등급을 사전조회해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나이스 평가정보 홈페이지(www.credit.co.kr)를 통하면 4개월마다 한번씩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해도 조회 가능하다.

김용범 차관은 “신용등급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 분들은 시중은행, 1등급에서 6등급 분들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 분들은 소진공에 각각 대출을 신청한다면, 보다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 신청 서류, 대출 조건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포털’도 조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구축 전에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진공 홈페이지 등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온라인을 통해 대출 상담·신청을 사전 예약하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을 확대 운영함과 동시에 현장에선 번호표 배부 등을 통해 애로를 해소해 나간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과도한 대기시간과 줄서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내달 1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를 시행한다.

1, 3, 5, 7, 9 같은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자가,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에는 짝수인자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대출 상담에 따른 불편 해소와 제출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온라인을 통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사전 예약하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확대 운영하고, 번호표 배포 등을 통한 현장 애로도 해결한다.

서류 간소화를 위해서는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 필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가지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증공급 규모 확대...감사 부담 완화

정부는 병목 현상이 집중된 지역신용보증기금 중앙회의 재보증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올려 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소진공, 지역신보 등 정책금유기관 담당자 등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신보 지역재단은 감사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김 차관은 “지금 시국은 평시가 아닌 준 전시와 같은 상황”이라면서 “꼭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해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송구하며 현재의 상황이 조속히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