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여름휴가 기간에 재판 일정이 잡히자 휴정을 요청한 뒤 재판에 돌아오지 않은 검사에게 내려진 2개월 감봉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1심에 이어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이원범·강승준)는 27일 인천지검 김모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작성한 검찰의 내부 보고 문서에 의하면 김 검사가 휴정을 요청한 이후 휴정이 이뤄졌다"며 "1심 결론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 참석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원 휴정 기간에 재판을 잡자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다음 기일을 한 달여 뒤인 7월25일에 열기로 했고, 김 검사는 그 기간이 법원의 휴정 기간이라는 점을 알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살인미수 혐의 재판이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보통 7월말부터 8월초까지 휴정 기간을 잡는다.

이에 김 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김 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오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김 검사는 오후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대검찰청에 이를 보고했고, 법무부는 2017년 10월 김 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자 김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김 검사에게 내려진 2개월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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