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고용노동부는 27일 "공무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직 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법령이다.

노동부는 "이른 시일 내에 1차 본회의를 열어 공무직 관련 정책에 관해 체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직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무기계약직 노동자 31만3천명과 기간제 노동자 16만9천명 등 48만2천명의 공무직이 그 대상이다.정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1단계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의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목표 인원 17만4천935명 가운데 17만3천943명(99.4%)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처우가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함께 작년 7월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처우뿐 아니라 인사·노무 관리가 기관별, 직종별로 달라 일관된 기준이 없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공무직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로, 위원장인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 15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노동계,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발전협의회와 회의 운영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단이 설치된다.노동계는 공무직 위원회의 처우 개선 대상에 비정규직인 파견·용역 노동자가 빠진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는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해당 업체에 고용돼 있기 때문에 우선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두고 앞으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공무직 위원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전협의회 등에서 노동계와 협의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노동계와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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