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20일 받아 들여 금감원의 문책경고가 월권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문책경고 권한이 금융감독원에 위임됐는지 여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금감원에 그 권한이 위임이 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징계의 양정과 관련해서도 명백하게 과중하지 않다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한 부분도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 3호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35조 3항은 은행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징계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이법의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다. `법 제35조 제1항 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제5호까지의 조치`를 위탁 업무로 규정했다. 여기서 제3호가 문책경고다.

은행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이 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상호저축은행 외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여전히 금융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혀 법적용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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