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뉴스데일리]법원이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 수위를 더 낮춰달라고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6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면됐다.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을 비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파면 처분은 지나쳤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2018년 5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나 전 기획관은 이마저도 과하다며 소청심사서를 냈으나 기각당했다. 이에 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또한 인사혁신처가 내린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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